🏥 병원, 의원의 진료과목과 상가 독점영업권의 문제
🏥 병원, 의원의 진료과목과 상가 독점영업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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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업종제한약정 내지 상가 독점영업권의 문제는 같은 상가 내에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가 2개 이상 입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상가 독점영업권의 문제는 주로 약국, 편의점, 학원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가 내에 위치한 2개 이상의 병ㆍ의원 간의 상가 독점영업권 관련 분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상가의 201호가 ‘내과’로 업종이 지정되어 독점권을 가지고 영업 중인 경우에, 301호에 신규 ‘내과’가 입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병ㆍ의원의 경우에 진료과목에 따라 약간 난해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가에 ‘정형외과’에 대하여 독점권이 부여되어 정형외과가 개원해 있는 경우에, 그 상가에 진료 대상 질환이나 환자가 부분적으로 겹치는 ‘재활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ㆍ의원이 추가로 개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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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법원은 어떤 상가에 점포별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분양계약서상 특정 업종(위 사례에서 ‘정형외과’ 의원)의 의미나 영업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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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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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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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특정 점포가 슈퍼마켓으로 독점영업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다른 점포에서 부식가게를 영업하면서 곡물, 부식, 일용잡화를 판매한 것이 슈퍼마켓과 동종영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부식가게(위 상가 206호)는 그 면적이 원고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곡물 및 부식을 주로 취급하면서 이에 곁들여 한정된 품목의 일용잡화를 판매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A가 위 가게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2515, 22522 판결).
이에 반해 대법원은 특정 점포가 편의점으로 독점영업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다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한 것이 동종업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할인점은 위와 같이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인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 등 상당한 종류의 단순가공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에 진열해 두고 무인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할인판매점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의 독점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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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들을 기초로 하여 기존에 독점권을 가진 ‘정형외과’의 의미와 영업범위에 대해 판단을 한 후, 추가로 입점하고자 하는 ‘재활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의 영업대상이나 영업방식이 ‘정형외과’의 독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상가에서 A점포는 피부과 의원으로, B점포는 소아과 의원으로 각각 업종이 지정되어(독점권이 부여되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아과 의원이 피부과 의원의 독점영업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2. 22.자 2017라20958 결정). 이미 A점포에서 피부과 의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B점포의 소아과 의원은 소아ㆍ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두피ㆍ탈모 클리닉도 운영하였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두피ㆍ탈모 클리닉의 운영이 피부과 의원의 독점영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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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2.자 2017라20958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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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업종제한약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피부과의 독점적 영역이란, 피부질환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분야로서 피부의 구조·생리적 기능, 피부병의 원인·진단·치료·예방책 등을 다루는 분야이되,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영역과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분야는 피부과의 독점적 영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중략) … 설령 채무자가 위 클리닉에서 의학적 방법으로 탈모치료를 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탈모치료가 오로지 피부과의 독점적인 진료영역에 해당하고 다른 진료과의 진료영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채무자가 E호에서 두피ㆍ탈모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H호피부과의 독점적 영업권에 대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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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시 내용에 따르면, (1) 각 진료과목의 독점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해당 진료과목의 본질적이고 특유한 진료영역에 한하며 다른 진료과목과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겹칠 수 있는) 분야는 독점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2)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탈모치료는 피부과의 독점적인 진료영역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아과 의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두피ㆍ탈모 클리닉을 운영하더라도 피부과 의원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원은 특정 진료과목의 독점영업권을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에 따르면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와 같이 진료대상 질환이나 환자가 부분적으로 겹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 환자), 법원은 위 세 가지 진료과목 간 중복될 수 있는 진료 범위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의원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특정 의원이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을 통해 독점영업권을 부여받을 때 분양계약서에 ”본 상가에는 인접 진료과목인 A과 의원을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해 둠으로써 대상 질환이나 환자가 부분적으로 겹칠 수 있는 인접 진료과목의 입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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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는 기상청 고문 변호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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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는 교회 운영 및 부교역자 처우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제2회 교회법 온라인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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