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크리에이터가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권 문제
[로컬과 로펌의 만남] 로컬 비즈니스 지식재산권
: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권 문제
|
|
|
⚖️ 저희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의 칼럼이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 전문 언론사인 비로컬(www.belocal.kr)에 연재되었습니다.
|
|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는 용어는 매우 폭넓은 권리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 협정(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2조는 지식재산이 포함할 수 있는 여러 분야를 나열한 후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지적 활동으로 발생되는 다른 모든 권리”가 지식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특허법), 상표(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등이 포함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특히 저작권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첫째, (저작권 등록 문제)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와 달리 반드시 등록(출원)을 해야만 보호되지는 않으나, 등록할 경우에 더 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
|
즉, 특허나 상표의 경우에는 실제로 발명을 하거나 상표를 만들어낸 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먼저 등록(출원)한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나(특허법 제36조 제1항, 상표법 제35조 제1항), 저작권은 그러한 등록절차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그렇지만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수도 있는데(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게 되고, 저작권에 대한 양도 등 처분절차를 밟을 때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주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절차를 밟아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 중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것도 여러 건이 존재합니다.
|
|
|
둘째, (저작권 귀속 문제)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특정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통상적으로는 용역으로 인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해당 콘텐츠에 로컬 크리에이터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기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로컬 크리에이터의 소유로 하되 발주자는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발주자에게 부여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예를 들어 소설(원저작물)을 영화(2차적 저작물)로 만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로서는 발주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게 하더라도 가급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로컬 크리에이터 본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
|
셋째, (저작권 침해 문제) 로컬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①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나 영상을 잘못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지·영상 등을 콘텐츠에 포함시킬 때에는 유료로 구매하거나 또는 무료로 배포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는데(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한 이용) 이러한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인용된 저작물의 내용과 분량,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등 참조).
|
|
|
- ② 또한, 폰트(서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료 폰트인 경우에도 전체 사용범위에서 무료가 아니라 사용 목적이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인지, 사용 대상물이 인쇄물 또는 영상물인지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료 폰트라 하더라도 라이선스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 ③ 마지막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매장의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타 업체의 인테리어를 모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창조적 개성을 담고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14271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설령 인테리어 디자인에 창조적 개성이 담겨있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타 업체가 기존 업체의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모방하였음을 이유로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존 업체가 승소한 사건도 존재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따라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타 업체의 매장 인테리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인테리어가 국·내외에서 이미 통용되는 것이어서 특정 업체의 고유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
|
로컬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콘텐츠의 제작·사용·배포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으로 발주를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 주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작물 작성 과정에서 타인의 이미지·영상물·폰트 등을 사용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 업체의 고유한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
|
📢 강두원 변호사, 비로컬 칼럼 연재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는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 전문 언론사인 비로컬(www.belocal.kr)에서 칼럼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
📢 강두원 변호사,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소송에서 소송구조 변호사로 선임되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
|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 오피스텔 1439호
T : 02-6953-8050 F : 070-4850-807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