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회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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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교역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교역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회의 부교역자는 교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은 부목사, 둘째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나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전도사, 셋째는 신학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교육전도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세 그룹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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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첫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부교역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위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교역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위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교회에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5명 미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교회의 경우에는 설령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교역자가 사임하는 경우 사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호). 따라서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회의 담임목사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부교역자의 사역 도중에 부상, 질병 등이 발생된 경우에(예를 들어 교회의 외부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큰 부상을 당한 경우)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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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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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부교역자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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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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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교회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에 선고된 판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주로 ① 부목사에 대한 채용 권한이 담임목사에게 있는지 여부, ② 평소에 부목사가 담임목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업무 보고를 했는지 여부, ③ 부목사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담임목사의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들은 개별 교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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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39421판결(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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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시내용: “부목사도 위임 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 자격을 갖고 있고 위임 목사의 부재시에는 설교, 예배 등을 자율적으로 주관하므로 부목사가 위임 목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중략) … 피고나 위임 목사에게 부목사의 연임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 (중략) … 원고가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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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3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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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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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시내용: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F(전도사), E(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 (중략) … C교회의 교역자 채용 또는 임명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피고인(담임목사)에게 있었고, 그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도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 (중략) … 부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들의 경우에도 매일 오전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주최하는 조회에 참석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퇴근 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일일 업무 보고를 실시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았다. F, E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설교 등 종교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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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06448 판결(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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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 주요 판시내용: “피고(부목사)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 교회에 전속되어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설교 등 목회활동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 교회의 내부 규정이나 당회의 결의 등에 따라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매월 고정급을 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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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사목활동과 교회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퇴직한 공소외인은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간단한 판시 내용만 설시되어 있으므로, 그 원심 판결을 살펴보면 춘천지방법원은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전도사를 비롯한 이 사건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뿐만 아니라 그 면직에 관하여도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B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B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전도사 B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도사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주된 업무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교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이러한 업무는 종교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원고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지휘ㆍ감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일정한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에 관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지만, 외부 전도 및 교인 방문 등을 위한 외부활동에 대해 사전 보고절차는 없었고, 시간 이용도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며, 출ㆍ퇴근시간이 별도로 기록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량의 지정,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8. 30. 선고 2022구단51676 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9201호 사건).
위와 같은 판시 경향에 따르면 전도사의 경우에도 부목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전도사가 담임목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업무 보고를 했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담임목사의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교회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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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육전도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교회에서 근무하는 파트 타임 방식으로 채용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육전도사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특성상 담임목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근로자 해당 여부에 있어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에 관한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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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 8. 선고 2016가단35334 판결(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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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시내용: "원고는 교육전도사로서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고의 담임목사 등의 지휘를 받아 그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고, 성경 교리 또는 찬송가 지도 등 본연의 종교 활동 이외에도 담임목사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방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행사 등이 있는 경우 촬영 및 편집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 (중략) …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근무방법 등은 피고의 담임목사 등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되고, 원고는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 (중략)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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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3280 판결(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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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시내용: “위 교육전도사들은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로 이들이 참가인의 청년부 및 영아부에서 성경 교리 또는 찬송가 지도 등을 행한 것은 참가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는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사역한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 (중략) … 실제로도 위 교육전도사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는 학기 중인지 방학기간인지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중략) …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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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평소에 담임목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특히 목회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담임목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던 점,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고 연차를 쓰거나 정해진 근무장소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했던 점 등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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