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최근 판결 정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드론은 기본적으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7. 12. 22.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2017~2026)’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미국 Teal Group사의 자료를 인용하여 전 세계의 드론 제작시장 규모가 2026년까지 221억불(원화 약 28조 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2020. 5. 1.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었고, 드론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수립된 '2022년 드론산업 발전 시행계획’에서는 사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육성, 산업 생태계 구축, 공공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안전한 운영환경 구축,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민간에서의 참여도 활발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드론의 개발, 운용 등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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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누333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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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실관계: 육군이 원고로부터 EO카메라, 영상전송 기능 등이 탑재된 드론을 임대받기로 하였음. 그러나, 원고가 임대한 드론이 영상전송 기능 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육군이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함.
- 판결 내용: 원고가 패소하였고(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지 않았음), 법원은 계약서에 편입된 육군의 요청서에 영상정보 기능 등을 갖출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드론이 해당 기능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불이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 시사점: 공공기관과의 계약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제품 사양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납품가능한 사양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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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4. 13. 선고 2021나510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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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태양광 패널을 자동으로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제품에 드론과 로봇청소기의 자동도킹 기능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결 내용: 원고가 패소하였고(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됨), 법원은 드론과 로봇청소기의 자동도킹 기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계약상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 시사점: 위탁 개발 계약에 있어서 충족해야할 사양의 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은 편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 발주자가 원하는 제품 사양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한 후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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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구합537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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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일정한 성능을 갖춘 드론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성능지표 7개(비행시간, 페이로드, 기체 정격출력, 경로 비행거리, 비행고도, 비행속도, 드론 최대이륙중량)의 달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패 판정을 하면서 중소기업기술혁신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함.
- 판결 내용: 원고가 패소하였고(항소가 제기되지 않았음), 법원은 원고가 제출했던 자료들만으로는 성능지표 7항목의 달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 시사점: 국가가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① 사업 신청시 목표치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고, ② 설령 연구개발 중에 개발 실패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지표라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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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의 운용시 안전사고와 관련된 최근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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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7. 9. 선고 2019가단32725(본소), 34592(반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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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축제기간 동안 드론아트쇼를 5회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1회 드론아트쇼 도중에 드론 10여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에 원고는 나머지 4회 공연을 중단한 채 위 계약을 해지하였음. 이에 원고는 기 지급된 계약금 중 미사용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음.
- 판결 내용: 원고가 승소하였고(다만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으로 종결됨), 법원은 사고발생의 위험을 인식한 이상 원고의 계약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기 지급된 계약금 중 미사용분을 반환할 것을 명함.
- 시사점: 최근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드론쇼를 개최하고 있는데, 드론쇼의 경우 많은 관람객이 참관하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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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13. 선고 2020가소12347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575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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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실관계: 축구장에서 드론 비행 시연 행사가 열렸고, 어린이집 원생들도 참여하였음. 드론 조종자가 드론을 착륙시키려고 하자 원생들이 드론 쪽으로 몰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원생 중 한명인 A가 드론과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음. 이에 A와 A의 부모가 드론 조종자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결 내용: 원고가 승소하였고(피고 중 일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가 제기되지 않았음) 법원은 드론 비행 시연을 하는 경우 만 3, 4세인 어린이집 원생들이 드론을 쫓아다닐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드론 조종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함.
- 시사점: 드론 비행 시연 행사에서, 어린 아이들이 참관하는 경우 안전 인원 배치, 아이들의 드론 접근 제한 등 더 엄격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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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2021. 9. 29. 선고 2021구합509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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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실관계: 서울 천호동 소재 한강드론공원에서 OO협회 소속 회원들이 드론 중 엔진기, 터빈기를 날리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엔진기, 터빈기의 비행이 자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함을 이유로 OO협회에게 엔진기, 터빈기의 비행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 이에 대해 원고들(OO협회 소속 회원들)은 위 요청 공문이 비행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됨을 전제로 취소소송을 제기함.
- 판결 내용: 원고들의 청구가 각하되었고(항소가 제기되지 않았음), 법원은 위 비행 금지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엔진기, 터빈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위 비행 금지 요청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함.
- 시사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드론 비행장에서 드론을 비행시킨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행장 중 일부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엔진기, 터빈기의 비행이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인화물질의 소지에 해당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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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267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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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실관계: 화성시는 하수처리장 상부에 위치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 그런데 원고의 전문교육기관 운영 개시가 늦어지자 화성시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관 운영을 위해 지출한 강사비, 시설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결 내용: 원고가 패소하였고(항소가 제기되지 않았음),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변 자기장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원고가 미리 조사했어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화성시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음.
- 시사점: 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에,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장소가 드론 비행에 적합한 곳인지 미리 방문 조사를 하고 드론의 시험비행 역시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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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원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4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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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실관계: A는 군사기지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하다가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로 군사기지 내부를 촬영하였음.
- 판결 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위반(승인 없는 군사기지 등 촬영 금지)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됨(항소가 제기되지 않았음).
- 시사점: 드론 비행시 주변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군 부대 주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군 부대 내부를 촬영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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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드론의 개발, 운용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청 사양이 복잡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계약상 충족해야할 사양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양을 실제로 충족한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많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 요청 사양, 사양 충족 가능성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드론 역시 비행체의 하나인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드론의 비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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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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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원 변호사] 2023년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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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원 변호사] 2023. 2. 2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국제법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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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원 변호사] 2023. 2.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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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2023. 3. 7. "스타트업 무료 법률 라운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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