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국내법 및 국제법에 관한 검토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국내법 및 국제법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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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로, 지상 700km의 궤도에 투입된 후, 내부에 탑재되어 있던 성능검증위성을 분리시켰고, 현재 성능검증위성은 고도 700km의 저궤도(Low Earth Orbit)를 돌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하고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6. 21.자 보도자료, 2022. 6. 22.자 보도자료).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5일에 걸쳐서 성능검증위성에 탑재되어 있던 4기의 큐브위성이 사출되었습니다(2022. 7. 7.자 서울신문 “누리호의 마지막 임무 완수…큐브위성 4기 모두 사출 성공” 뉴스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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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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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는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입니다. 법적으로 우주발사체는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를 의미합니다(2022. 12. 11. 시행 예정인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법률 제2조 제3호의2). 한편,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우주발사체를 우주로 발사시킬 수는 없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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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누리호의 발사와 관련된 국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 우주발사체와 관련된 법률로 크게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손해배상법, 전파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주발사체를 생산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부터 해당 우주발사체에 대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우주발사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 제11조). 그런데 위와 같은 검사를 받을 의무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제1호의2), 공공기관이자 연구개발기관인 항우연이 위와 같은 정의규정("우주비행체 ...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될지는 불분명합니다.
2️⃣ 둘째,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거나, 우리나라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는 우주발사체를 해외에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따라서 항우연이 누리호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셋째, 우주발사체를 제외한 인공위성 등에 대해서는 발사 예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해야 하고(우주개발진흥법 제8조 제1항), 또한, 인공위성 등이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우주개발진흥법 제8조 제5항).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인공위성 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게 됩니다(우주개발진흥법 제9조 제1항, 전파법 제44조 제1항). 따라서 누리호에 탑재되었던 성능검증위성과 큐브위성 4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예비등록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등록 절차도 준비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연합에 대한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 넷째,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주체는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해당 발사 주체는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이른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제1항 본문). 그런데 누리호의 발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은 아직 없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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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누리호의 발사와 관련된 국제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 우주개발과 관련된 5개의 국제연합(UN) 조약들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약들이 우주개발과 관련된 기본적인 국제규범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약명칭]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효력발생일] 1967. 10. 10.
[한국의 비준/가입 여부] O (1967. 10. 13.)
[조약명칭]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효력발생일] 1968. 12. 3.
[한국의 비준/가입 여부] O (1969. 4. 4.)
[조약명칭]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효력발생일] 1972. 9. 1.
[한국의 비준/가입 여부] O (1980. 1. 14.)
[조약명칭]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효력발생일] 1974. 9. 15.
[한국의 비준/가입 여부] O (1981. 10. 15.)
[조약명칭] 달과 기타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효력발생일] 1984. 7. 11.
[한국의 비준/가입 여부] X
2️⃣ 둘째,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하 ‘우주조약’) 제11조는 "본 조약의 당사국은 {외기권(outer space)에서의}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통보하는데 동의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구체화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이하 ‘등록협약’) 제2조 제1항은 발사국이 자체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부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우주물체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우주물체 등록대장을 관리하도록 한 우주개발 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위 제2조 제1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사된 인공위성 등을 국제연합에 등록할 의무를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제9조 제1항, 전파법 제44조 제1항은 위 제4조 제1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능검증위성과 큐브위성 4기는 등록협약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등록협약 제3조 제2항은 국제연합으로 하여금 우주물체의 등록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연합 웹사이트에서 확인되는 한국의 가장 최근의 우주물체 등록은 2021. 3. 22.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러시아 소유스 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있던 차세대중형위성 1호(CAS500-1), 큐브위성 3기{KMSL-01, CANYVAL-C Timon (1U), CANYVAL-C Pumbaa (2U)}에 대한 것입니다(2021. 3. 24.자 동아사이언스 “차세대중형위성1호와 함께 우주 향한 국산 큐브위성도 '첫 신호'” 뉴스기사 참조, https://www.unoosa.org/oosa/en/spaceobjectregist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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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에서 분리된 성능검증위성과 큐브위성 4기는 고도 700km의 저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궤도를 고도에 따라 분류할 때 통상적으로 저궤도(Low Earth Orbit), 중궤도(Medium Earth Orbit),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 지상 36,000km), 고궤도(High Earth Orbit)로 나누는데, 어느 고도까지를 저궤도로 볼지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우연의 경우에는 250~2,000km를 저궤도로, 2,000~36,000km를 중궤도로 보고 있습니다(https://www.kari.re.kr/prog/stmaplace/view.do?stmaplace_gubun=3&stmaplace_no=28&mno=sub07_02_03).
저궤도 위성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는 중궤도나 정지궤도의 경우보다 통신 지연이 적고 소형 위성의 운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서, 해외 민간기업들이 글로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9년 이후로 저궤도 위성의 운용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한화투자증권, “우주의 왕자, LEO”, 2021. 9. 8., 22쪽, 27-29쪽). 참여과학자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웹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2021. 12. 31.을 기준으로 총 4,852기의 인공위성이 운용되고 있고 이 중 4,078기가 저궤도를 돌고 있습니다(https://www.ucsusa.org/resources/satellite-database). 이렇듯, 저궤도가 급격하게 혼잡해짐에 따라 인공위성들의 충돌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고(홍지운,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무기화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인도법 원칙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3권 제1집, 2022, 164쪽), 또한, 우주 선진국들이 먼저 대규모로 저궤도 위성을 운용하여 저궤도를 영구 점유할 가능성 역시 문제되고 있습니다(2022. 7. 10.자 서울경제 “선진국 군집위성 6만7000개 지구 저궤도 선점할 판…공군 "韓, 위성충돌 위험 대비해야”” 뉴스기사). 저궤도의 영구 점유는 우주조약 제2조가 “달과 기타 전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전유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위성을 발사한 경우에는 위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력한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김영주,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7, 426-427쪽).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에 국가 주도로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해 저궤도 위성을 추가로 발사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법적 문제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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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주발사체 기술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맞물려서 2022. 6. 10. 개정되어 2022. 12. 11.부터 시행 예정인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법률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 국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우주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인공위성의 발사 및 운용과 관련하여서 국내법 및 국제법상 다양한 규제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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