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가 주의해야할 저작권 이슈 ※ 아래의 내용은 2022. 5. 19.에 진행되었던 ‘크리에이터 케어의 밤’ 토크쇼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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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단순한 아이디어와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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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동일한 의미이다?
❌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달라질 수 있음 |
Q. 영리 목적이 아니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해도 된다?
❌ 예외: 비영리목적 공연, 공정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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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의 영상을 1~2초간만 짧게 내 영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괜찮다?
🔺 짧을수록 괜찮을 가능성이 높음 |
Q.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보조적 역할을 한 경우에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해야 저작자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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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작비를 지원한 투자자가 저작권을 모두 갖기로 계약된 경우 투자자가 저작자다?
❌ 창작자가 저작자임, 투자자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임 |
Q. 회사 업무 도중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내가 저작자다?
❌ 단, 회사가 저작물을 기획하고, 회사명의로 공표돼야 함. 별도 계약으로 나를 저작자로 설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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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은 등록하지 못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
❌ 단, 등록하면 분쟁예방 가능 |
Q. 기존 저작자의 사용허락을 받으면 해당 저작물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
❌ 동일성을 유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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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 폰트(글자체), 음원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 개인/법인, 영리/비영리 목적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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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리에이터에게 주로 문제되는 저작권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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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성유지권(인격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재산권)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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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에게 주로 문제되는 저작권 이슈로는 동일성유지권(인격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재산권)이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인데(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2조), 다만 본질적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면, 타인이 원저작물을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독립적 저작물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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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독립적 저작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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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를 말하고, 독립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ㆍ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ㆍ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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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양도계약에 대한 검토
(구름빵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86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820 판결, 대법원 2020다2178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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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A작가와 B회사 간에 체결된 저작권 개발 및 양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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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8. A작가와 B회사간 저작물개발용역계약 체결
- 개발대상: 그림책 1권 개발
- 금액: 850만원
- 저작권 규정
* 저작권 일체(저작인격권 제외)를 회사에게 양도 * 작가는 회사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불가 * 회사는 개발된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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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회사의 주도로 (1) 뮤지컬 공연(2008년 이후), (2) 애니메니션 방송(2010년 이후), (3) 애니메이션 해외 수출, (4) 기타 서적, 물티슈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및 상품판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의 주된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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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원저작물 속의 캐릭터가 별도 저작물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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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작가) 주장
그림책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나 고양이 캐릭터는 별도 저작물이어서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 법원 판결
고양이 캐릭터가 별도 저작물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고양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도 함께 양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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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작가) 주장
원고 외에 甲도 그림책의 원작자로 표시하여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
⚫ 법원 판결
(고의ㆍ과실 X) 甲은 그림책 제작시에 사진 촬영을 하면서 공동작업하였는데, 甲이 비록 저작자는 아니나 그 당시 피고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甲을 공동원작자로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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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작가) 주장
피고가 만화를 만들면서 구름빵 캐릭터를 변형하고 등장인물을 추가하는 등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
⚫ 법원 판결
(침해 X) 새로운 캐릭터는 독립된 저작물이어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침해 X) 기존 캐릭터의 변형은 2차적 저작물 작성과정에서의 변형이고, 피고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은 침해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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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위와 같은 판결을 고려하여,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① 2차적 저작물이 다양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 계약 체결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② 2차적 저작물의 제작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예: 2차적 저작물은 동종의 컨텐츠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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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이 없는 전통 문화를 기초로 콘텐츠를 작성한 경우의 문제
(아기상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8581 판결, 항소심 진행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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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지역에서 구전되던 상어 노래를 A(미국 작곡가)가 2011년 편곡하여 앨범 출시
- B회사는 2015년에 아기상어 노래를 유튜브에 업로드함
- A는 B회사를 상대로 2019년에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21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됨(원고 패소)
- 현재 2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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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주된 내용(원고 패소, 항소심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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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미국 작곡가)의 주장
구전가요에 창작성이 추가되었으므로 원고의 곡은 2차적 저작물이다. |
⚫ 법원 판결
구전가요의 2001년 버전과 원고의 곡의 화성진행이 동일하는 등 원고의 곡에 창작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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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2차적 저작물로 전제시) 저작권 침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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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미국 작곡가)의 주장
원고의 곡과 피고의 곡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
⚫ 법원 판결
(침해 X) 피고의 곡은 화성 진행이 다르고 피아노 등의 음색을 더하였으며 여자 보컬이 나오는 등 원고의 곡과는 전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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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위와 같은 1심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결을 고려하여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창작을 하는 경우, ① 기존에 2차적 저작물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② 2차적 저작물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변형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③ 유튜브 등을 통해 저작권 분쟁이 국제화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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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 가능한 변형의 정도에 관한 문제
(야구장 응원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8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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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작곡가, 작사가)을 대행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신탁업체)와 프로야구 A구단 사이에 원고들이 제작한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저작권 사용계약의 주된 내용은, 저작물을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사용하되, 그 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저작물을 개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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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주된 내용(원고들 1인당 50~200만원 승소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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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작곡가,작사가)의 주장
허락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변경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 |
⚫ 법원 판결
악곡: (침해 X) 일부 박자 변경 정도는 편곡(=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사: (침해 X) 원곡과 응원가 사이에 상이한 정도가 커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예: (원곡의 가사) 그대를 사랑 합니다 그대를 사랑 합니다 더 많은 날이 (변경된 가사) 날려라 안타 OOO 날려라 안타 OOO 날려라 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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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작곡가,작사가)의 주장
허락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변경하여 원곡의 동일성을 침해하였다. |
⚫ 법원 판결
악곡: (침해 X) 주된 가락 변경 없이 속도가 약간 빨라진 것은 통상적인 수준의 변경이고 일반대중도 전체 저작물(원곡)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사: (침해 X) 원곡과 응원가 사이에 상이한 정도가 커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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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작곡가,작사가)의 주장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
⚫ 법원 판결
악곡: (침해 O)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 구장 전광판, 구단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표시할 수 있었다. 가사: (침해 X)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응원가 가사는 독립된 저작물이어서 원곡 작사가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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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위와 같은 판결을 고려하여,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하여, 가능한 변형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예: 노래의 경우 화성진행, 박자, 속도의 변경 범위), ②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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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가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저작인격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저작재산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①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저작권이 없는 전통 문화를 기초로 콘텐츠를 작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주의사항들을 참고하시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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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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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6. 21. 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법률세미나인 로컬법률라운지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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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 물품구매계약과 관련된 부정당업자제재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1심을 승소로 이끌었고, 2심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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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 오피스텔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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