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요약 설명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2021(이하 “고용노동부 해설서”) -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2021(이하 “환경부 해설서”)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법문사, 2021(이하 “법무법인 바른 해설서”) - 송인택외4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이하 “송인택외4인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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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구분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는 재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인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외에 이용자, 일반 시민 등이 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환경부 해설서 54쪽, 법무법인 바른 해설서 37쪽, 송인택외4인 해설서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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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도급계약(건설, 용역 등)에 따른 계약 이행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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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망자, 부상자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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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원료”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환경부 해설서 16쪽, 송인택외4인 해설서 99쪽) “제조물”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6호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와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송인택외4인 해설서 105쪽),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환경부 해설서 17쪽, 법무법인 바른 해설서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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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발주자(도급인)와 계약을 한 업체(수급인)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또는 구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 등에게 재해가 발생된 경우 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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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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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도급인)가 업체(수급인)를 선정하여 공사, 용역 등을 전체 위탁하고 대부분의 계약 이행이 업체(수급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발주자의 대표(대표이사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와 제10조는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의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의 적용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중 특히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환경부 해설서 54쪽, 법무법인 바른 해설서 75쪽). 이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그 하위 법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2020. 1. 16. 개정 법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아직 이를 해석하는 대법원 판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으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지배ㆍ관리”에 대해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도 참고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3쪽). 참고문헌에서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의 해석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환경부 해설서 54-55쪽, 송인택외4인 해설서 168쪽).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에 대해 “하나의 목적 하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해설서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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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종합할 때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는 ①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건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만약 발주자의 임직원 또는 발주자의 대리인(감리 등)이 도급 계약서상 명시된 권한을 초과하여 ❶ 수급업체 임직원에게 전체 공정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❷ 해당 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서류의 제출 및 승인을 수급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 ❸ 해당 계약이행에 투입될 인력의 선정, 해당 계약의 각 공정별, 담당업무별 조직 구조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약 또는 계약이행 장소가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발주자의 대표에게 제4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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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 중대해재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보다 하위의 개념에서 부분적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설서 108쪽). 한편,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해당시설, 장비, 장소 등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고, 위 규정은 장소 외에도 시설, 장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의 시설, 장비와 관련된 재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해설서 109쪽). 참고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제5조와 달리, 도급계약 등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을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도급계약 등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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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개별 계약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나아가 발주자의 대표에게 제5조가 적용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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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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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 등은 기업으로 하여금 여러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주자가 업체(수급인)에게 특정 계약의 이행을 위탁하더라도 발주자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정 계약 이행을 업체(수급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발주자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제4조, 제5조, 제9조 등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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