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가 무죄여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6-09-01호(2026년 제1호) 2026. 09.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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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K-SPACE News Le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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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대리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죄가 무죄여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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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원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사건의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고소사건을 수행하였고, 제1심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사기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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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사는 중고 기계류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인(딜러)인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선금을 지급해주면 그 선금으로 중고 기계류의 소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물건을 잡아두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중고 기계 소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지급받은 선금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강두원 변호사는 피해회사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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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가 무죄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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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원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여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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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도7777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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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변경 전 사기의 공소사실과 변경 후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가 같고 범행의 목적물도 같으며 피고인이 이CA으로부터 종중의 소송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 충당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같은데, 다만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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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3838 판결 [사기(인정된 죄명 :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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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변경 전 사기의 공소사실과 변경 후 예비적으로 추가된 횡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2006. 5. 3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득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단지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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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원 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사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기존 업무상 횡령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사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기죄가 새롭게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새롭게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의 사기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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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금전 지급 및 사용)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이 인정되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강두원 변호사는 제1심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다시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사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죄는 무죄가 유지되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고소한 죄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강두원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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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관련 문제 및 법적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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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원 변호사] 경찰대 출신, 고려대 로스쿨, 법학박사(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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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원 변호사,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구두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 강두원 변호사,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는 미국 신용카드 미납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매입 및 추심회사(원고)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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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원 변호사, 재위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가 2026년 8월 1일자로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강두원 변호사는 2023년 8월부터 3년의 임기 동안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 강두원 변호사, 출간 안내
법률사무소 K-SPACE(케이 스페이스) 강두원 대표 변호사가 『새벽형 아빠의 시간 관리법』(강두원 저 / 출판사 케이 스페이스)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이자 어린 두 자녀를 둔 강두원 변호사가 새벽형 삶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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