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두원 변호사는 구글 애즈(Google Ads)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대응 방법에 대해 한국법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함께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체결한 광고대행 계약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대행사와 의뢰인(광고주) 사이에 광고대행 계약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강두원 변호사는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용역 업무의 수행업체(광고대행사)는 해외에 있고 용역 발주자(광고주)는 국내에 있는 경우에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강두원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자격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변호사로서, 한국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강두원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구글 애즈 광고대행 계약 분쟁과 관련된 대응 방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강두원 변호사는 향후에도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자문할 예정입니다.